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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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