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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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