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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1>

③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2.31, 2019.6.12>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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