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8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