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