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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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