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