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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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