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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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