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 2010.2.24>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