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2023.8.8, 2025.6.2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