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2.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