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