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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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