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