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