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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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