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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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