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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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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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