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법 제18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4. 그 밖에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