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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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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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