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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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