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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94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제4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상담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