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