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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6667호,202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464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 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741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