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 가입회사
2. 상품유형
3. 상품명
4. 가입일
5. 납입보험료
6. 총납입액
7. 적립금액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 납입상태
10. 예시연금액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제목개정 2022.6.21]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