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