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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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