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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024.7.2>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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