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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58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861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6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