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