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