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