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듣기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7.1.20>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본조신설 2015.5.29] 시행 2025.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