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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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