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2][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2.17>]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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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2][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2.17>]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