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제29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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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8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제29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