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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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8장 보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