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