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