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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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