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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