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