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