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