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⑫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35호,202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73호,2012.8.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