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