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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3조의3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232호,2024.2.20>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171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261호,2014.3.18>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98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95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부칙 <제21011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19970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