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