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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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