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